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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일자리

  • 고유사업
  • 취업 지원 사업(취업알선형)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국가지원사업

지원가능직종

제조업, 조리사, 운전직 등 (경비원, 미화원 일부 직종 제외)

지원 내용

60세 이상 직원 채용 시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내역 지원금액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급 시기: 3개월 단위)
최대 12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인턴기간 종료 후
해당 연도 계속근로계약 6개월 이상 체결 시,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지급 시기: 3개월 단위)
최대 150만원 지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4회 근로유지기간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최대 280만원 지원

※타 재정일자리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서식

1. (참여기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2. (참여자)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참여자교육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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